해충방제
소독정보
소독(방역) 시행규칙
감염법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소독의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소독대상시설의 종류 및 횟수
시행령 제 24조, 시행규칙 제 35조 제4항 기준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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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m2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m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m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000m2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만 해당) |
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사용약품
유제 - 롱다운플러스
주요성분 | 데카메트린(2.5g / 100mL) |
효능/효과 | 모기, 파리, 바퀴벌레의 구제 |
특징 | 위생해충 같은 냉혈동물에는 강한 살충작용을 나타내고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기능을 마비시켜 죽게하며 신속한 녹다운 효과가 있습니다. |
식독제 - 크린베이트 앤트
주요성분 | 히드라메칠논(1g / 이 약의 100g 중) |
효능/효과 | 개미 구제 |
특징 | 접촉독과 식독의 이중 살충작용을 나타내며 특수 개미 유인제를 함유하여 강력한 연쇄 살충 효과를 일으킵니다. |
살서제 - 쿠마펜펠렛
주요성분 | 플로쿠마펜(0.005g / 이 약의 100g 중) |
효능/효과 | 쥐의 구제 |
특징 | 쥐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유인제를 첨가한 쿠마펜펠렛을 섭취한 쥐는 점차적으로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피하 내출혈을 유발하여 치사에 이르기까지 다른 동료 쥐가 알지 못하므로계속 섭취하며 서서히 눈이 멀게되고 밝은곳으로 나와 죽습니다. |
도포제 - 케이오라인
주요성분 | 데카메트린(0.25g /이 약의 100g 중) |
효능/효과 | 바퀴벌레 구제 |
특징 | 바퀴벌레가 살충선에 닿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듯 접촉독에 의한 신경마비 현상을 일으켜 죽게 되는 속효성 살충제입니다. |
살균소독제 - MD-125
효능/효과 | 신종플루,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슈퍼바이러스 사스, 에이즈, b/c형 감염, 슈퍼박테리아 박멸 및 소취(냄새) 효과탁월 |
특징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약외품 |
서비스내용
실내소독
주거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의 보행해충을 약제도포 및 분무소독
실외소독
건물주변, 생활하수구, 쓰레기집하장, 음식물처리장의 비행해충을 연무소독 및 연막소독
살균소독
집기살균, 공간살균, 놀이기구, 각종바이러스 초미립자살포